전월세 신고제, 대상확인과 유예기간!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의무 대상, 제외 조건 등을 총 정리해 드립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도 신고 대상인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하나?'라는 질문을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확인과 임차인, 임대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유예기간이 있는지를 핵심 위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고 대상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에 신고 사실이 누락되거나 허위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배경
1. 임대차 거래의 불투명성 문제
-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 일부 임대인은 세금 회피를 위해 계약 내용을 축소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시장 왜곡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 임차인의 권리 보호 필요성
-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한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됩니다.
3. 전세 사기 및 분쟁 예방
- 전세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신고된 계약 정보는 임차인 보호 및 세입자 간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4.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및 정보 확보
- 전월세 가격, 지역별 임대 현황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향후 임대차 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에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강화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등 기존 제도와 전월세 신고제를 연계하여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편의성과 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예외 조건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전제되며, 주택 소재지가 시행 지역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거 시설
- 가족 간 무상 임대 계약
-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된 경우
▶ 전월세 신고제는 금액 기준 외에도 실거래 유무, 주택 유형에 따라 예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과 과태료 기준은?
2021년 6월 시행 이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유예기간: 2021년 6월 ~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 과태료 수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유예기간 동안에는 자율 신고가 가능하지만, 제도 정착 이후에는 철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체계적인 신고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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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단희TV, 조회수 39만회 -
전월세 신고제 절차와 방법 한눈에 정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제출 경로가 다르므로 아래 항목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고 방법 (권장)
- 임대차계약서 준비 (임대인, 임차인 서명 포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www.rtms.or.kr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전월세 신고' 메뉴 선택 후 계약정보 입력
- 서류 첨부 후 전송 완료
▶ 신고 완료 시 전자문서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제출)
- 계약서 원본 지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전월세 신고서제 양식 작성 및 계약서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접수 완료
▶ 현장 접수 후에는 종이 서면 접수증이 제공되며, 이 역시 확정일자 자동 등록 대상입니다.
신고 확인 방법
- 온라인 접수 시: 로그인 후 '나의 신고내역'에서 처리 현황 확인 가능
- 오프라인 접수 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지만, 미신고 시 양측 모두 책임집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FAQ
Q. 전입신고만 했는데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네, 전월세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일 경우 반드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공동 의무자입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성립되지만, 미신고 시 양측 모두 책임집니다.
Q. 계약을 연장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되었다면 재신고 대상입니다.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됩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고는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태료 부과 전에 내 계약부터 확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대차 정보의 공개와 권리 보호의 시작점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지금부터 내 계약이 대상인지, 신고는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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