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otip입니다.
따뜻한 봄날 알바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식품업계나 유아관련한 곳에 알바를 하려면 필수 서류인 보건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과 보건증 발급비용, 그리고 보건증 방법에 완벽 정리를 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핵심요약
보건증은 음식점, 식품 제조업체, 요식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가능하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서류로, 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보건증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근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약 3~7일 내외로 시간이 걸리니 일정에 꼭 참고 하세요)
- 건강진단 받기
-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습니다.(보건소가 많이 저렴하니 보건소로 추천!!)
-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되니 7일 내외로 넉넉하게 시간 잡고 제출일정을 잡으세요~
-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 검사 실시합니다.(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 보건소마다 검사 가능 요일과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해주세요~ - 보건증 발급 신청 혹은 인터넷 발급
- 보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수령(대리수령시 발급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꼭 지참)도 가능합니다.
- 아니면 결과가 나오면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일반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온라인 발급은 어렵습니다.)
- 아래 링크는 각 기관 바로 가기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보건증 발급받기(공공보건포털) <- 클릭시 해당 메뉴 이동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 신분증 준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급비용 : 보건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0원 정도이고, 병원에서 발급하면 보통 20,000원으로 보건소에 비해 비싸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재검시는 무료 혹은 1,000원)
검사항목
보건증 주요 검사 내용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폐결핵 검사 : 흉부 X-ray를 통해 폐결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 : 대변 검사를 통해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최근에는 전염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업종별 추가 검사 항목:
- 식품 및 요식업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유흥업소 종사자 : 매독, HIV, 성매개 감염병.
- 학교 급식소 종사자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러한 검사 항목은 보건증 발급 시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아래와 같이 업종별 유효기간이 다르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 식품 및 요식업 : 검사일로부터 1년
- 학교급식 담당자 : 6개월
- 유흥업 관련 및 그외 업종 : 성병검사(3개월), HIV검사(6개월)
보건증 발급 시 주의사항
- 온라인 발급 :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검사 후 24시간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관리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검사를 받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증 발급 기간 : 일반적으로 검사 후 4~5일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 수령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검사 당일 공복일 필요는 없습니다.
- 여성 생리 기간을 피해서 검사 진행해주세요~
-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주세요! (미지참 시 검사 불가)
- 미성년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건증 분실시 검사일로 부터 1년이내는 재발급 가능합니다(정부24 무료 출력 / 보건소 방문시 1,000원)
- 아침일찍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에서 부터 보건증 발급시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일정을 7일 내외로 생각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ToTip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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